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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하는 국민연금, '환경·고용·지배구조 나쁜 기업'에 주주권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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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하는 국민연금, '환경·고용·지배구조 나쁜 기업'에 주주권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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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서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사외이사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사회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기로 했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또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짠물' 배당 정책을 펴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한 기업이 그 대상이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이사와 감사 선임을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기업도 주주권 행사의 주요 대상이다.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참여 주주 제안 때는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