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아니면 음료수에 '○○수' 같은 제품명을 붙여도 안 되고,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와 같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배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I), 당부하지수(GL) 같은 용어를 쓰면서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른 ○○와 달리 이 ▲▲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등 타사 비방성 문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의 음료에 '○○수', '○○물', '○○워터' 등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시해도 안 된다.
단, 제품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고춧가루에는 원래 고추씨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고추씨 무첨가'라고 표시한다든지, 면·양념육류·소스·장·차·커피·인삼·홍삼음료에 타르색소 사용이 원래 금지되어 있는데도 '색소 무첨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호르몬'이나 '프탈레이트'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광고나 자연 상태의 농·임·수·축산물에 '천연' 또는 '자연'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안 된다.
식품 용기를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