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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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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분야 대응 전략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또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 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