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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배출원 시민이 감시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 전후 민관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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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배출원 시민이 감시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 전후 민관특별단속

서울시, 민관특별단속반 구성… 12월부터 교통·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단속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단속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들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복합쇼핑센터 등 차량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을 단속한다.

서울시는 13일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와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25개 자치구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66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1년 3월 말까지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단속반은 차량 배출가스ㆍ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의 단속을 맡는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차량밀집지역(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 2,772개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적발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기온이 5∼25도인 날은 2분,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인 날은 5분이며, 영하일 때나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과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