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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관리 행정절차 간소화…기간 6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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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관리 행정절차 간소화…기간 60일로 단축



정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등록, 관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이나 심사를 생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한 뒤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해 기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컸다.

또 빠른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 운영하고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기준을 통일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변경 시 변경되는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 후 판단기준이나 사유 등에 대해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 면제 관련 처리 기간을 현재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등록 이후 제조·수입량·용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시한은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강화된 규제에 민간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전 컨설팅 등 기술·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