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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 노후자산증대에 퇴직연금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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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 노후자산증대에 퇴직연금 '대수술'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
운용방식 다양화, 수수료산정체계 개선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주택연금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는 13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의 지급액 역시 시가 9억 원으로 묶인다.

눈에 띄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이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해 퇴직금은 폐지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해 운용,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확대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춘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DB형)과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DC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금형(DB, DC형) 상품으로 나뉘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적립금 규모에 연동된 수수료 구조가 수익률 등 운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는 5년 만기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당해연도에 한해 불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3년동안만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