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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인 양벌규정 과도 강화 투자의욕 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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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인 양벌규정 과도 강화 투자의욕 꺾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의 경제 관련 법령 28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 2657개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인 2205개, 징역 등 인식 구속형이 89%인 228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처벌항목 중 83%는 종업원이 범죄행위자인 경우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벌 유형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이 86%로 다수를 차지했고, 벌금(9%), 징역(3%), 몰수(2%) 등 순이었다.

한경연은 현행법이 법인과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 행위 방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통제가 어려운 종업원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 성차별 등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되지만 이런 부분은 대표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는 만큼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