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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과징금…"금융회사 스토리지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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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과징금…"금융회사 스토리지 입찰 담합"

"5개 금융회사 발주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서 담합
사전에 특정 협력사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는 들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소) 입찰을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소) 입찰을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소) 입찰을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대표 정태수)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곳은 모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협력회사인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2600만 원, 스페이로시스템즈·아이크래프트 각 300만 원, 에스씨지솔루션즈 200만 원, 엠로 2400만 원, 와이드티엔에스 2000만 원, 인산씨앤씨 4300만 원, 케이원정보통신 800만 원 등 총 1억2900만 원이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포함한 담합업체들의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공정위.2019.11.13이미지 확대보기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포함한 담합업체들의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공정위.2019.11.13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과 7개 협력회사는 지난 2013년 5월~2016년 11월 수협중앙회·신한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KB국민은행·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한국공급 총판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이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같은 건이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15건의 입찰 중 1건의 입찰은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