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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811만 원 비과세 특혜…소득세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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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811만 원 비과세 특혜…소득세 추징해야

녹색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즉각 세금을 물리라고 국세청에 촉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매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평균 940만8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며 "매월 지급될 뿐 아니라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연간 4704만 원에 달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며 "내지 않은 세금을 계산하면 매년 1인당 1811만 원으로 추정되며, 국회의원 300명을 합치면 연간 54억3312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비슷한 성격의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왜 국회의원만 세금을 내지 않나"며 법규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도 않은 국회의원 입법·특별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국세청은 국회의원 소득세 탈세 제보를 받아 지난 4년 치 분을 소급해서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하나씩 폐지해 나가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도 의원 숫자를 늘리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