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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독점판매권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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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독점판매권리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독점상품판매 권리)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 3종은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4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동안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는 뇌‧심장관련 중대 질환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다. 업계에서는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질환에 한해 보장하고 있으나 중대질환인 뇌전증과 심근병증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DB손보는 뇌전증과 심근병증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개발해 뇌‧심장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또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화에 따른 생활질환인 전립선비대증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눈 관련 망막질환 환자수도 크게 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주요 망막질환은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하나 방치 시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신부전, 신장 내 결석질환, 요로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며, 망막질환의 경우 방치 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DB손보는 이를 진단비로 개발해 조기치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