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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문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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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문제 안된다"

법원, 21개 자사고 이사장 등이 낸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심유지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3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등 21개 자사고 이사장과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사진=행정법원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3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등 21개 자사고 이사장과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사진=행정법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표들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학교법인 중동학원 등 21개 자사고 이사장과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로 나누어 진행하던 고등학교 선발 방식을 일원화하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나중에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자택일 방식이 됐다. 이는 자사고에서 우수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 학교 서열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지난해 5월 선발 일원화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시행령 개정에도 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유지되고 있고,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하는 학생 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은 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규정으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려 지난 9월 중복지원 금지 부분은 삭제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