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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시 수능 50% 이상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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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시 수능 50% 이상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 차이 고려해 전형별 선발비율 또는 인원수 확대도 포함

김한표 (왼쪽)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현아 자유한국당 교육위 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정시확대 50% 이상)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한표 (왼쪽)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와 김현아 자유한국당 교육위 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정시확대 50% 이상)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정시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정책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그는 "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 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109명 전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 중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전형별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