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체육부는 세계보건기구(WTO)의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인 2000㎎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태국 조세 당국은 나트륨 함유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나트륨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인스턴트 라면, 과자, 조미료 등의 식품 중 60%가 나트륨이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는 식품 제조업체들에 1~2년의 세금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WTO의 보고서에 의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20~30% 줄이면 신부전과 고혈압 발병 확률이 30~40%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미료로 첨가된 나트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방부제 용도로 첨가된 나트륨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조미료 중 피시 소스(fish sauce)와 간장은 과세 품목에서 제외된다.
태국 공중보건부와 체육부는 냉동식품에 대한 과세 여부도 신중히 논의 중이다. 대부분의 냉동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