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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메트라이프 전 여성 부사장, 임금과 승진에 성차별한 회사 상대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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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메트라이프 전 여성 부사장, 임금과 승진에 성차별한 회사 상대로 고소

메트라이프가 회사 전 여성간부에게 임금과 승진에 성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메트라이프가 회사 전 여성간부에게 임금과 승진에 성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사진=로이터/뉴스1
메트라이프가 회사 전 여성간부에게 임금과 승진에 성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메트라이프 전 여성 부사장 모나 모아자즈는 임금과 승진에서 성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회사가 임금을 낮게 대우했으며 '계집애'라고 표현하고 일하는 동안 예쁘고 똑똑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글로벌 기술 및 운영 부서에서 최고관리책임자로 근무한 모나는 "맨해튼 연방 법원에 성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난 5월에 해고됐다"고 밝혔다. 회사 대변인 랜디 클레리후에는 "우리는 이 주장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년 메트라이프에 입사한 모나는 소장에서 그녀가 비슷한 책임을 가진 여러 남성보다 수십만 달러를 덜 받았으며 승진에서도 불공평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인사 담당 임원은 나를 '계집'이라고 했으며 이름을 대신 '꼬마'라고 반복해서 불렀다"고 말했다.

모나는 회사에 배정된 남성 '리더십 코치'가 승진을 원한다면 "남자가 당신을 두 상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예쁘고 똑똑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녀는 지난해 차기 CEO가 되고자 하는 마틴 리퍼트의 후보 전략문서를 만들었으며 문서 내용중에 회사가 여성 승진에 인색하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리퍼트는 탈락했으며 마이클 칼리프가 CEO 자리에 올랐고 그녀는 이후 8일 만에 해고됐다.

그녀는 소송에서 회사법인 외에 칼리프와 일부 임원들을 피고로 지명하고 금전적 손해 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