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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얀마, 외국은행 3차 개방 조치…내년부터 자회사 영업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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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얀마, 외국은행 3차 개방 조치…내년부터 자회사 영업 가능토록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 은행들에게 3차 개방을 시행한다.이미지 확대보기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 은행들에게 3차 개방을 시행한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국 은행들이 내년부터 미얀마에 지사를 두고 영업할 수 있도록 3차 개방을 시행할 것이라고 딜스트리트아시아가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얀마 중앙은행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외국 은행들은 자회사 또는 지점을 미얀마 현지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 면허 신청을 할 수 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선 최소 1억 달러의 초기납입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은행은 도매 및 소매 금융을 모두 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소매 금융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자회사는 지점 또는 별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10곳을 설립할 수 있다.

신남방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은행권은 미얀마를 중요 시장으로 꼽고 있다. 미얀마는 베트남 다음으로 은행권의 글로벌 사업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현지 금융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도 미얀마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등 미얀마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