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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통매각 안된다" 서초구에 반기...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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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통매각 안된다" 서초구에 반기...행정소송 제기

분양가상한제 피하려 346가구 임대업체에 일괄매각 가결, 구청에 관리처분 변경 신고
서울시·서초구청 "최초 정비계획에 임대주택 내용 없었다" 반려 통매각 불허에 반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해당 조합이미지 확대보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해당 조합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막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달 말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민간임대업체에 일괄매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반분양분 통매각’ 안건을 승인했다.

이어 관련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을 가결한 뒤 서초구청에 해당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인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정관 변경에 앞서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는 재건축사업 특성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으로 사실상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불허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의 정관·관리처분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