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어 관련 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을 가결한 뒤 서초구청에 해당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인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정관 변경에 앞서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는 재건축사업 특성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으로 사실상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불허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초구청은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의 정관·관리처분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