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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수위 높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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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수위 높아 부담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이른바 '30-50클럽' 국가의 근로시간 위반 벌칙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벌칙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 벌칙 규정이 없고, 독일은 최대 1만5000유로(193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고의 위반의 경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등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데, 4등급의 경우 위반근로자 1명당 750유로(97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323만 원) 이하 벌금을, 이탈리아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1만 유로(1289만 원)의 벌금을, 영국은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처럼 일감이 몰리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기간이 1년 수준이며 미국은 26주라고 했다.

또 최저임금 위반 때 처벌 수준도 우리나라는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30-50클럽' 국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위반 때 프랑스는 근로자 1명당 1500유로(193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재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0유로(387만 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 위반 때 50만 엔(538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3010만 원) 내에서 미지급분의 200%를 부과하고 최장 6년분까지 미지급임금을 이자를 포함해 지불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최대 50만 유로(6억4461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려 처벌이 무겁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