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탈취 소송과 관련해 SK이노가 증거인멸 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에 대한 '조기 패소판결' 등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 측은 SK이노가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행위 ▲SK이노가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R&D),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며 ITC가 SK이노에 대해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SK이노가 지난 4월 29일 자사의 소송제기 전후로 전사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화학은 "ITC 영업비밀침해 제소에 앞서 지난 2017년 10월 23일과 올해 4월 8일 두 차례 SK이노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라며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올해 4월 8일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 측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이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는 "수사하는 주체는 ITC인데 LG화학이 여론을 의식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결과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