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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비금융 간편결제사업자에 "동일산업-동일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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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비금융 간편결제사업자에 "동일산업-동일규제 적용해야"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카드사 재도약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카드사 재도약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구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지급결제시장에서 비금융 간편결제사업자들과 규제 차이로 공정하게 경쟁하기도 힘들어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카드사 재도약 방향'의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장의 규제 차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으로 간편결제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지급지시전달업) 등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핀테크 활성화 과정에서 제로페이, 토스,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비금융 간편결제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카드사의 경우 신상품을 낼 때 금융위원회에 신상품 약관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비금융 간편결제사업자는 사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일회성 마케팅에 대해서도 카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는 반면, 간편결제사업자들은 당국의 개입이 없어 유연한 마케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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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여신금융연구소

아울러 그는 근본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구조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산업의 잘못된 인식으로 규제강화와 규제차별이 발생했다"며 "현재 카드업계는 본업인 지급결제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돼 카드대출 수익으로 보전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비용절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혜택이 줄어들고 카드사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카드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가맹점 수수료 조정 시기를 3년 주기로 조정하기로 한 원칙을 준수하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기자본 대비 자산 비율인 레버리지배율 규제와 가계부채 총량규제도 완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