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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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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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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해외송금 단기 일자리를 가장, 고액을 주겠다며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꼬드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 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보고 해외송금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은행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금을 가로챘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은 외국환 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금감원은 "하는 일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송금·환전·수금 대행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