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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논란 이후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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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논란 이후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잰걸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논란 이후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15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개선방안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보호재단 등 금융 관계 기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14일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이 20~30%를 넘는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1억 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