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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분식집에도 ‘동전노래방’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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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분식집에도 ‘동전노래방’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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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이나 분식집 같은 일반 식당에서도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동전노래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규제 개선은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공예품 판매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저작권 대리중개 계약 불편 완화 ▲관광통역 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이다.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설치는 예비창업자들이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과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연습장 설치기준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이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 같은 형태의 복합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커피·차 등을 판매하는 커피숍이나 분식점 등 술을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업종의 식당에서는 동전노래방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하지만 대부분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이어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등록기준인 연간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 관광숙박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그동안 4·5성급 관광호텔에 대해 등급결정 신청 수수료와 암행평가 비용이 각각 징수돼 왔지만 절차 합리화와 간소화를 위해 이를 통합 징수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