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한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분류된 43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144명을 합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모두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체계는 피해의 정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이 있다. 두 방식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절차에 따른다.
위원회는 또 이미 천식질환 피해 인정을 받은 6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99만 원, 중등도장해 11명은 66만 원, 경도장해 5명은 33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각각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천식 질환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범위도 현재 천식에서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했다. 따라서 천식 질환과 동반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폐렴 등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 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