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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 인정…총 8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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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 추가 인정…총 877명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 열어 의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한 가습기 살균제 가족이 지난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서울시 다목적홀에서 환경부 특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카드를 붙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한 가습기 살균제 가족이 지난 8월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서울시 다목적홀에서 환경부 특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카드를 붙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환경부는 15일 서울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천식 질환 피해 신청자 390명에 대한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분류된 43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877명으로 늘어났다.이는 질환별로 중복 인정된 사례는 제외한 수치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144명을 합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모두 2822명(중복자 제외)이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체계는 피해의 정도,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이 있다. 두 방식 모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절차에 따른다.

위원회는 또 이미 천식질환 피해 인정을 받은 6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99만 원, 중등도장해 11명은 66만 원, 경도장해 5명은 33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각각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천식 질환이 인정된 사람들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범위도 현재 천식에서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했다. 따라서 천식 질환과 동반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폐렴 등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 양상과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 19세 미만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 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