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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확대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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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확대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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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과 관련,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 경우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돼 실제 사업주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 규모가 더 크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도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