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과 관련 2주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통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 상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4일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고난도 상품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고난도 투자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난도 상품은 DLF와 같이 상품 구조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품으로 지수, 옵션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손익구조가 쉽지 않은 상품으로 금융사가 판단하되 판단 상 논란이 있을 경우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투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준은 논란이 됐다. 은행권 등 금융업권에서는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보험사 판매를 제한한다고 했지만 '고난도'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