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6월까지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개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