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만기환급형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만기 후 환급금을 받을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사업비를 고려해보면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확률이 높다. 또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대신 순수보장형 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보장이 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순수보장형으로 바꿔 보험료를 낮추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순수보장형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보험의 역할인 보장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보험을 의미한다. 즉, 납입한 보험료는 특정사건의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목적으로만 사용돼 만기 시 보험료가 모두 소멸된다.
순수보장형 보험 중에서도 만기환급형보다는 적지만 해지환급금을 일부 지급하는 상품도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순수보장형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만기환급형에 비해 월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