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송한도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