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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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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도주 우려"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이미지 확대보기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

송한도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사무실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남자친구가 범행에 가담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 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