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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공정·정당한 체육회 구성 마무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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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공정·정당한 체육회 구성 마무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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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는 지난 15일 법정 기일내에 민간 체육회장 선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완주군의회는 체육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체육단체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체육비리 근절 및 정치적 악용방지 등 체육회의 순기능 극대화와 국민건강진흥을 위한 순수목적으로 체육회가 운영되도록 법에 정한 기일내(2020.1.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마무리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이는 2019.1.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체육회의 정치화 차단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정당한 체육회가 구성되어야하며, 기한내 민간체육회장 선출 마무리로 지역내 갈등해소 및 화합유도 노력 주문, 리더의 덕망을 갖춘 적격자 선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귀현 의원(화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민간체육회장 선출 기한내 마무리로 군민 불신 해소 노력 해달라 주문, 열의와 성의를 갖춘자로 선출 기대, 민간체육회장 선출시 과정과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소완섭 의원(봉동·용진).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단체장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며 "민간체육회장 선출의 기한내 마무리 당부와 더불어 민간체육회장 체재 대비 사전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