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과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갑질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해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