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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학취소 관련해 '고려대 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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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학취소 관련해 '고려대 총장' 고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업무방해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취소를 촉구하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학취소를 촉구하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고려대 정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 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데, 정 총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 학사 규정에 보면 입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정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해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는 허위 스펙을 제출해 지난 2010년 고려대에 합격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부인인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씨를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고려대 측은 조씨의 입학년도인 2010학년도 입시 자료가 폐기돼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총장은 지난 15일 학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 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자료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