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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삭감법' 대표발의… 정동영 등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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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삭감법' 대표발의… 정동영 등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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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윤소하 원내대표·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동참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 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져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법안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 개혁을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제시한 개혁은 국민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적도 많다. 대표적인 게 특수활동비 폐지"라며 "저희가 교섭단체가 됐을 때 특수활동비를 내려놨고 그것이 강력한 나비효과가 됐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강력한 격려 속에서 다른 거대정당들도 특수활동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세비 삭감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세비삭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정수 확대는 결국 지역구의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한국당이 최종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