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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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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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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 비서에게, 지난해 1월에는 가사도우미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할 죄명을 일부 바꿨을 뿐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귀국, 체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