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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칼 겨눈 공정위…‘검색시장 독점 지위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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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칼 겨눈 공정위…‘검색시장 독점 지위 남용’ 혐의

네이버에 심사보고서 3건 발송…“쇼핑·부동산 독점 지위 남용…경쟁 저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검색 시장에서 쇼핑·부동산 등 특정한 전문 분야의 키워드로 검색 시 자사 서비스(네이버 쇼핑·네이버 부동산 등)를 상단에 띄워 경쟁자를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배너 등 광고를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총 세 건의 심사보고서를 네이버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 쪽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했으나 네이버는 행정소송 끝에 2014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