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 관련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4개 부처 26만4000명(공무원 24만6000명, 무기계약직 1만8000명)이 가입을 결정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 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보험회사 선정과 함께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회사에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000여 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 명)이 가입할 예정이며, 보험 계약은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체결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