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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각종 문서 파기… 위장 이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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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각종 문서 파기… 위장 이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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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셀프 소송'을 위해서 이 학원의 사무국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1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웅동학원 이전 공사 등 대출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채무를 지게 되자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소유 필지가 가압류되고, 양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이 같은 허위 소송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조씨는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임의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7290만여 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9년 4월 전 처와 이혼 의사나 합의도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한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이 같은 범행으로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여 원 상당의 재산 피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