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한경연은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 훼손 ▲입증 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계약자유 원칙 훼손 ▲과잉규제, 기존 법으로도 기술유용 규제 충분히 가능 ▲중기부 처벌 권한 강화로 기업부담 가중 ▲거래처 해외변경으로 국내 중소기업 오히려 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 등 8가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처벌 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규제보다는 자율적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상생 협력 촉진시책 기본방향에도 입법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
한경연은 또 개정안이 위탁기업의 기술유용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킴으로써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장기간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 기술자료의 특성상 위탁기업이 유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탁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면 자칫 무고한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도급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조사시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개정안은 조사시효도 규정하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수십 년 전 발생한 거래처 변경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조사 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또 개정안이 한번 거래 관계를 맺으면 위탁 대기업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도 기술유용 분쟁 등의 우려로 수탁업체를 교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사실상 전속거래 강요로 계약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술유용(침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타법에 이미 다수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또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로서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중기부가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위·수탁기업)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도 위탁기업에 바로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거 공정위와 중기부의 중복조사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처벌은 물론 상이한 처벌도 가능해져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며,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순응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