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 때 위약금 한도가 설정됐다. 보증금을 제외하고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총계약대금'의 10%다.
공정위는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요가·필라테스는 없어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거래고시 적용 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기준도 바꿨다.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