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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위약금, 총금액 10% 못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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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위약금, 총금액 10% 못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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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 때 위약금 한도가 설정됐다. 보증금을 제외하고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총계약대금'의 10%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헬스·피트니스 이용 계약은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 요가·필라테스는 없어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거래고시 적용 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기준도 바꿨다.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