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된다. 방문·우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