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나, 이는 90일 범위 내에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즉 총 180일 안에 재정을 마치면 된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 위치에서 당사자 간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분쟁 당사자 의견 청취와 더불어 법률, 학계, 전기통신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을 거부하자 방통위에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콘텐츠제작자(CP)에게 망 이용료 관련해 정부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9번 가량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진척이 안돼 중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통신사 망 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넷플릭스는 자사의 캐시서버 장비를 무상 설치하는 것으로 이용대가 지불을 대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캐시서버를 설치한다고 해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면서 "연초에 망 대가 협상을 체결한 페이스북은 캐시서버 설치와 망 이용료 모두를 내고 있고, 넷플릭스 역시 자사 콘텐츠를 IPTV에 단독 제공하는 LG유플러스에 캐시서버 설치와 망 이용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우리나라 통신망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이번 중재가 가이드라인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