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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年 최대 1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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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우수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年 최대 1600만원 지원

다음달 시범 5곳 선정…2020년 4월 본격 시행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마크.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마크. 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방문요양기관인증제를 도입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이용자(노인) 인권 보호와 시설 안전성,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 방문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방문요양 기관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이 선호하지만, 과당경쟁으로 기관 재정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대체로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인증제들 도입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방문요양기관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총 약 2000곳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을 대상으로 심사해 12월 중 5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인증제 도입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11개 지표)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6개 지표) ▲기관(좋은 일터분위기 조성·7개 지표) 3개 영역(총 24개 지표)의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수립했다.

서비스·일자리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시설당 연간 1000만~1600만 원이다.

6개 항목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연간 450만 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연간 최대 80만 원),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연간 최대 360만 원), 사례운영비(연간 최대 210만 원),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연간 최대 200만 원), 직원소통 간담회와 활동지원비(연간 최대 300만 원) 등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시범공고는 12월 중 ㅅ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안내된다. 서울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