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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 아시아나항공서 분리 매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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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 아시아나항공서 분리 매각될까

HDC현대산업개발, 에어부산 지분문제에 매각설 '솔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2일 아시아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2일 아시아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진=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2일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분리매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회사 까지 포함한 이른바 '통매각'을 고수하고 있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손자회사인 에어부산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이지만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를 기정사실화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날 기자들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계약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다음날인 13일 아시아나항공 마크 교체도 지시하는 등 인수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되면 에어부산의 지분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HDC(지주회사)-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형태로 계열사가 재편되면 에어부산은 증손회사 지위가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100% 소유해야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고 이러한 지분을 맞추지 못할 경우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을 44.2% 보유하는데 그쳐 HDC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보유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에어부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의 나머지 지분을 전량 취득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에어부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면 인수 뒤 2년 안에 지분을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은 충분하다.
에어부산과는 다르게 또다른 LCC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100% 갖고 있어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는 막대한 현금이 들어간다”라면서 “현금 조달이 수월하지 않으면 기존 HDC산업개발이 운영해온 건설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에어부산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서 기자간담회가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분리되어도 에어부산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