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자회사 까지 포함한 이른바 '통매각'을 고수하고 있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손자회사인 에어부산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날 기자들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계약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다음날인 13일 아시아나항공 마크 교체도 지시하는 등 인수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되면 에어부산의 지분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HDC(지주회사)-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형태로 계열사가 재편되면 에어부산은 증손회사 지위가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100% 소유해야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고 이러한 지분을 맞추지 못할 경우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을 44.2% 보유하는데 그쳐 HDC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보유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에어부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의 나머지 지분을 전량 취득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에어부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다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면 인수 뒤 2년 안에 지분을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은 충분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는 막대한 현금이 들어간다”라면서 “현금 조달이 수월하지 않으면 기존 HDC산업개발이 운영해온 건설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에어부산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서 기자간담회가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분리되어도 에어부산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