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네 가지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과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는 ▲사업 실적·재무 현황 등 본부 정보 허위·과장 제공 ▲설비·부재료 등 정보 허위·과장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허위·과장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허위·과장 제공 등이 지정됐다.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는 ▲본부 관련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설비·부재료 등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등 은폐·축소 제공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