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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하루 한나절(반만)만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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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초등학생 교외체험학습 하루 한나절(반만)만 해도 된다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기한도 7일 이내로

지난해 6월 강원도 용평리조트를 찾은 서울 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발왕산 국유림 국민의 숲 우정숲길에서  '발왕산과 함께' 프로그램을 즐기며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6월 강원도 용평리조트를 찾은 서울 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발왕산 국유림 국민의 숲 우정숲길에서 '발왕산과 함께' 프로그램을 즐기며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하루에 한나절(반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일주일 내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휴무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외체험학습기간이 전체 수업일수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 마다 달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 연가(4시간)와 연계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교외체험학습 신청·보고 기간 표준화와 반일 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금요일 오후와 같은 반일(半日)만 사용해도 되는 교외체험학습을 무조건 1일씩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조퇴를 신청하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조퇴 외에는 미인정 조퇴로 기록된다.

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험학습 실시 전 신청서 제출과 사전승인을 명문화했고,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와 친족 성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