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휴무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외체험학습기간이 전체 수업일수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 마다 달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 연가(4시간)와 연계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교외체험학습 신청·보고 기간 표준화와 반일 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금요일 오후와 같은 반일(半日)만 사용해도 되는 교외체험학습을 무조건 1일씩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체험학습 실시 전 신청서 제출과 사전승인을 명문화했고,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기한을 7일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와 친족 성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