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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항소법원 "GM, 2009년 파산 전 점화스위치 결함 등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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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항소법원 "GM, 2009년 파산 전 점화스위치 결함 등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없다"

GM은 지난 2009년 파산 전에 발생한 점화 스위치 결함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GM은 지난 2009년 파산 전에 발생한 점화 스위치 결함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로이터
미국 항소법원은 "GM은 지난 2009년 파산 전에 발생한 점화 스위치 결함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맨해튼에 있는 미국 항소법원은 이날 GM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챕터 11의 개편의 일환인 징벌적 손해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GM은 2009년 6월 파산 신청을 했으며 당시 이용 가능한 자산들은 같은 이름을 가진 새로운 디트로이트 기반 회사로 이전됐다. 다른 자산과 많은 부채는 모터스 리퀴데이션라고도 알려진 '구GM'에 남아 있다.
이날 판사들의 3-0 만장일치 결정은 GM이 쉬보레, 폰티악, 새턴 블랜드의 모델에서 발견된 점화 스위치의 결함에 대한 전국적 소송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다봤다. 또 파산 후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다른 회사가 운전하는 '구GM'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와 법률 회사와의 소송에도 유리하다.

당시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인해 엔진이 정지되고 에어백이 전개되는 등의 시고로 124명이 사망했다. GM은 점화 스위치 문제로 2014년부터 26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다. 또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9억 달러를 포함, 관련 처벌과 합의에 26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한편 이 소송을 낸 사고 운전자와 법률대리인인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즉시 의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GM도 논평은 없었다.

데니스 제이콥스 서킷 판사는 "대부분의 부채를 자유롭고 분명하게 취득하겠다는 GM의 계약에 따라 '구GM'은 행동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에서 면제됐다"고 밝혔다. 또 파산을 감독한 판사는 새 회사가 "매우 부실한 '구GM'이 결코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