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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에 ‘과징금 폭탄’… 4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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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에 ‘과징금 폭탄’… 4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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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4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지목한 업체는 롯데쇼핑 계열회사 중 하나인 롯데마트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2015년 ▲서면 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 사용했으며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 제공하게 한 뒤 소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과징금 약 412억원은 최근 실적 부진이 거듭되고 있는 롯데마트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90억 원, 2분기에는 영업손실 340억 원을 냈고,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61.5% 줄어든 120억 원에 그쳤다.

올해 1~3분기를 모두 합치면 적자를 본 상황에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일각에서는 롯데쇼핑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시작과 함께 '일본 기업'이라는 오해에 시달린 데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면서 최악의 기업 이미지를 갖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