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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기업·개인 171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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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기업·개인 171곳 세무조사

국세청은 20일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기업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정보통신(IT) 기업의 모회사인 A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실제로 영업·마케팅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내 갔다.

외국계 모회사인 B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새로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비까지 모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외국계 모회사인 C는 한국 자회사에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빼돌렸다.

개인 탈세 혐의의 경우,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