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는 최근 2020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요강을 발표하면서 교육학 분야에 '탐정정보교육 전공'을 별도로 개설, 박사과정을 포함해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을 전공하는 학생모집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법(제40조 4항) 등에 따라 일체의 탐정업무가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 선고(헌재 2016헌마473, 2018.6.28.)에 따라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법률제정이나 개정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대학에서 전공과정 개설뿐만 아니라 경찰, 정보기관, 언론, 일반인 등을 망라한 각계의 진출이 예상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